살다보면 본인이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자본주의의 근간이 돈을 빌려주고 빌려쓰고 하는 것이다 보니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채권자를 돈을 떼이고 싶지 않을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 채권추심이라 한다. 자기가 직접 돈을 빌리지 않고 연대보증을 섰다고 해도 채무자와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을 당한다. 즉 주 채무자에게 먼저을 돈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바로 연대보증인에 먼저 돈을 내 놓으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무슨 죄인인냥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채무자는 죄인인 것이 당연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채무자는 죄인은 아니다. 정당하게 돈을 빌려서 뭔가 합법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도모하려다 실패하여 돈을 날리는 것이 결코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죄가 된다면 형사재판을 해서 감옥에 가둔 다음 돈을 내놓으라고 할것인데 채무자가 돈을 못갚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경우는 없는 것이다. 채무자는 죄인은 아니고 단지 돈을 갚아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죄인이 아니라고 해서 채무자가 맘편히 살기도 어렵다. 채권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법적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압류, 경매 조치 할 수 있다.
재산은 집, 토지 등의 부동산, 자동차, 가구 등의 유체동산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가압류란 정식재판을 통하여 채권을 확정받기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신속한 법절차를 통하여 압류하는 것으로 통상 몇일이면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