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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로 살아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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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불나방 2006-09-08 오후 5:59

살다보면 본인이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자본주의의 근간이 돈을 빌려주고 빌려쓰고 하는 것이다 보니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채권자를 돈을 떼이고 싶지 않을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 채권추심이라 한다. 자기가 직접 돈을 빌리지 않고 연대보증을 섰다고 해도 채무자와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을 당한다. 즉 주 채무자에게 먼저을 돈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바로 연대보증인에 먼저 돈을 내 놓으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무슨 죄인인냥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채무자는 죄인인 것이 당연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채무자는 죄인은 아니다. 정당하게 돈을 빌려서 뭔가 합법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도모하려다 실패하여 돈을 날리는 것이 결코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죄가 된다면 형사재판을 해서 감옥에 가둔 다음 돈을 내놓으라고 할것인데 채무자가 돈을 못갚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경우는 없는 것이다. 채무자는 죄인은 아니고 단지 돈을 갚아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죄인이 아니라고 해서 채무자가 맘편히 살기도 어렵다. 채권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법적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압류, 경매 조치 할 수 있다.

재산은 집, 토지 등의 부동산, 자동차, 가구 등의 유체동산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가압류란 정식재판을 통하여 채권을 확정받기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신속한 법절차를 통하여 압류하는 것으로 통상 몇일이면 법적 절차를 마칠 수 있다. 그러므로 빚을 갚지 못하여 채권자가 뭔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면 당장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대피 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살고 있는 집이 주요 목표물이 된다. 금액이 크고 현금화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자기집이 있던 전세금이던 모두 해당이 된다. 그렇다면 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팔아서 현금화 시키는 것이 가장좋다. 잘 아는 사람 앞으로 명의를 바꾸는식의 매매는 법적으로 사해행위라 하여 명의변경자체가 무효화 되는 경우가 많다. 현금화를 하였으면 가능하면 본인명의가 아닌 통장에 돈을 두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번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통장을 압류하기는 어렵지만 세상일은 모르는 것이므로 채무자로 살아가려면 매사 신중해야 한다.

집을 팔았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살 수는 없으므로 어딘가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 어떤식이던 다른 사람 명의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이 집에 들어와서 집안의 각종물건을 압류할 수 있다. 그냥 채권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는 법원의 정식판결을 거쳐서(채무자에게 법원 판결이 통보됨) 법원행정관(집달리라 불리기도 함)을 대동하여 집을 방문하여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간혹 법원 판결도 없이 채무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들이 이러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통고문을 보내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불법이다.) 법적으로는 집이 잠겨있을 경우 열쇠공을 동원하여 강제로 열 수도 있으며 저항이 있을경우 경찰도 동원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른 피하려면 집안에 아무것도 두지 말고 살던지 아무도 안사는 빈집에 주소를 두고 있던지 두가지 방법이 있다. 통상 이런식의 유채동산 압류는 돈이 안되기 때문에 거의 집행하는 일이 없지만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채무자도 가족이 있기 마련이고 같이 사는 경우에는 본인의 물건이 아닌것들도 압류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경우 원 주인이 제삼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압류를 풀 수 있다.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급여가 주목표물이 된다. 급여는 수령액의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는데 이 압류금액 보다도 대부분 급여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회사측에서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아 직업을 잃을 가망성이 많다. 회사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어 다른 사람 명의로 월급을 받게 해주지 않는한 피할 방법은 없다.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없는 상태라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파산을 하면 파산자가되어 거의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경제적인 사형선고라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파산을 하게 되면 반드시 면책신청을 하게 된다. 즉 새로 모든 권한을 얻는 것이다. 면책이 되면 빚도 모두 없어지고 권한도 모두 되찾게 되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최근에는 특별히 돈을 빼돌렸다는 정황이 없으면 면책율이 98%에 달하므로 판산-면책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고정적인 수입이 있을 경우는 개인회생제도도 있다. 이것은 채무자와 타협하여 최장 5년까지 자신이 버는 금액에 대해서 얼마씩 지속적으로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방법이다. 이 또한 수입이 있다면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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