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토지는 매매시 2007년 부터 양도세가 60%로 중과세 된다. 몇가지 예외가 있는데 농지(전, 답)의 경우 1,000제곱미터(약 300평) 이하의 농지는 주말농장(주말영농)으로 인정하여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이 면적은 농지법에 의거 농민이 아니면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한계이기도 하다. 나대지(지목이 대지인데 집등의 건축물이 없는 경우)의 경우는 무주택자에 한하여 200평 이하일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는 통상적인 주택거래에 기준한다.